연차휴가는 언제 몇 일 생기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예요. 회사 규정이 따로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1.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제60조 제1항).
1.1.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일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제2항).
2. 오래 다니면 늘어나는 가산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제4항).
| 계속 근로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최초 1년을 뺀 나머지 근속 연수를 2년 단위로 끊어 1일씩 더해요. 3년 근속은 최초 1년을 뺀 2년이라 1일, 5년 근속은 4년이라 2일, 7년 근속은 6년이라 3일이 붙어요. 15일에 더하는 가산분이 10일이 되는 21년 근속에서 25일 한도에 닿아요.
3. 언제 쓸 수 있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해요.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제5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4.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아래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5. 소멸 시점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제61조가 정해요. 촉진 절차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5.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글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있어요.
5.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6. 핵심 정리
-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에요.
-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업무상 재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