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유급휴일)와 연차가 없고, 퇴직급여제도도 의무가 아니에요. 15시간 이상이면 시간 비율대로 보장받아요. 기준이 되는 건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개별 계약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시간이 짧을 뿐 근로자라는 점은 같아요.

2. 근로조건은 비례해서 정해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요(제18조 제1항).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해요.

  •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 교부해요. 기간제법 제17조 각 호의 항목(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3.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해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제외).

항목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적용 제외 적용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적용 제외 적용(시간 비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적용

4.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시행령 별표 2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연차가 15일이고 단시간근로자는 주 20시간이라면, 15 x 20 x 8 / 40 = 60시간이에요(하루 4시간 근무라면 15일에 해당해요).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은 가정한 예시예요.

5.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동의 없는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해요.

6. 계약서 시간과 실제가 다를 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오래 일해도 그 초과분은 초과근로로 다뤄요. 4주 평균이 15시간 근처라면 근무표와 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에요.

7. 핵심 정리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근로시간 비율대로 근로조건을 정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도 제외돼요.
  •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해요.
  •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초과근로는 동의가 필요하고 주 12시간 한도에 50퍼센트 이상 가산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류근로자 권리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