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유급휴일)와 연차가 없고, 퇴직급여제도도 의무가 아니에요. 15시간 이상이면 시간 비율대로 보장받아요. 기준이 되는 건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개별 계약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시간이 짧을 뿐 근로자라는 점은 같아요.
2. 근로조건은 비례해서 정해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요(제18조 제1항).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해요.
-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 교부해요. 기간제법 제17조 각 호의 항목(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3.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해요(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제외).
| 항목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
|---|---|---|
| 유급휴일(제55조) | 적용 제외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적용 제외 | 적용(시간 비례) |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적용 |
4.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시행령 별표 2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연차가 15일이고 단시간근로자는 주 20시간이라면, 15 x 20 x 8 / 40 = 60시간이에요(하루 4시간 근무라면 15일에 해당해요).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은 가정한 예시예요.
5.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동의 없는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해요.
6. 계약서 시간과 실제가 다를 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오래 일해도 그 초과분은 초과근로로 다뤄요. 4주 평균이 15시간 근처라면 근무표와 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에요.
7. 핵심 정리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근로시간 비율대로 근로조건을 정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도 제외돼요.
-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해요.
-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초과근로는 동의가 필요하고 주 12시간 한도에 50퍼센트 이상 가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