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의 기준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6조가 정의를 정해요.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시행령 제6조 제1항)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제2조 제1항 제6호)
성격 미리 정해진 기본 단가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
쓰이는 곳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퇴직금(퇴직급여법 제8조), 휴업수당(제46조), 휴업보상(제79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제2조 제2항).

2.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임금 형태별로 시간급을 구하는 방법을 정해요.

임금 형태 시간급 환산
시간급 그 금액
일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급 금액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월급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도급 임금 총액 / 해당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의 합)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40 + 8) x 365 / 7 / 12 = 약 208.6, 곧 209시간이에요.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제6조 제3항).

2.1. 계산 예시(가정)

월 통상임금 2,090,000원이면 시간급은 2,090,000 / 209 = 10,000원이에요. 일급은 10,000 x 8 = 80,000원,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80,000 x 30 = 2,400,000원이에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정기성·일률성 등 조건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아요.

3. 평균임금: 3개월과 총일수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휴일 포함 달력상 일수)로 나눠요.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3.1. 계산 예시(가정)

3개월 임금 총액이 8,280,000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8,280,000 / 92 = 90,000원이에요. 30일분은 90,000 x 30 = 2,700,000원이에요.

3.2. 계산에서 빠지는 것

  • 산정기간 중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 포함하지 않아요(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예요.

4.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연차휴가를 쓴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제60조 제5항). 어느 쪽인지는 사업장 규정에 달려 있어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5. 어느 기준을 쓰는지 찾는 순서

  1. 받으려는 돈이 어떤 조문에서 나오는지 찾아요.
  2. 그 조문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쓰는지 표에서 확인해요.
  3.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항목과 가끔 받는 항목을 표시해 둬요.
  4. 두 금액을 비교할 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지 않은지도 확인해요.

6. 핵심 정리

  • 해고예고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요양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요.
  •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예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에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분류근로자 권리통상임금평균임금임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