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알아둘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 특정한 주나 날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위기간이 길수록 요건이 까다롭고 근로자 보호 장치가 더 붙어요.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서에서 확인하세요.
1. 세 가지 유형 비교
| 구분 | 도입 방법 | 특정 주 상한 | 특정 일 상한 | 근거 |
|---|---|---|---|---|
| 2주 이내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 48시간 | 제한 규정 없음(법정 1일 한도를 넘길 수 있음) | 제51조 제1항 |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제51조 제2항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제51조의2 제1항 |
모든 유형에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연장근로는 이와 별개로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에서 더할 수 있어요(제53조 제2항).
2. 서면 합의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3개월 이내 형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해요(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6개월형은 근로일별이 아니라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유효기간도 넣어요(제5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8조의2).
3. 6개월형에만 있는 보호 장치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처럼 시행령 제28조의2가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그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단위기간 평균 주당 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주별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바뀐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4. 적용되지 않는 사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제51조 제3항, 제51조의2 제6항).
5. 임금이 줄어들면 안 돼요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3개월 이내 형은 이를 강구하면 되고(제51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할 때 내용 제출을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6개월형은 임금항목 조정·신설이나 가산임금 지급 같은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마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제51조의2 제5항).
6. 단위기간 중간에 그만두면 정산해요
단위기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실제 일한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제51조의3). 예를 들어 3개월 단위기간 중 6주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이 6주의 총근로시간이 270시간이라면, 6주 × 40시간 = 240시간을 넘는 30시간 전부가 정산 대상이에요.
7. 서면 합의로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근로계약 체결 때 받은 서면의 내용이 서면 합의로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변경된 서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51조 제2항과 제51조의2 제1항의 서면 합의가 이 사유에 포함돼요(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8. 핵심 정리
- 2주형은 취업규칙, 3개월형과 6개월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해요.
- 특정 주 상한은 2주형 48시간, 나머지 52시간이고, 3개월형과 6개월형은 특정 일 12시간 상한도 있어요.
- 6개월형은 연속 11시간 휴식, 2주 전 근로일별 시간 통보가 필요해요.
-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전방안이 있어야 하고, 단위기간보다 짧게 일하면 40시간 초과분을 정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