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정한 신고와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의하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제76조의3이 순서대로 정해요.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1350)나 사업장의 신고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신체적 위협이 급하면 112에 먼저 연락하세요.
1.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제76조의2). 가해자는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될 수 있어요. 세 요소를 모두 따져 봐요.
| 요소 | 질문 |
|---|---|
| 우위 이용 | 직급·고용형태·수적 우위 등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가 |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업무에 필요한 지시·교육·평가의 범위를 넘었는가 |
| 결과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
어떤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아서 사건마다 판단해야 해요.
2. 신고부터 조치까지 순서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돼요(제76조의3 제1항).
- 조사: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제2항).
- 조사 중 보호: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돼요(제3항).
- 피해자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해요(제4항).
- 행위자 조치: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5항).
3.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사용자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제6항).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어요(제7항). 사용자 보고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예요.
3.1. 위반하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09조 제1항). 조사 의무(제2항), 피해자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비밀 누설 금지(제7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제3항(조사 중 보호) 위반은 이 과태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4. 신고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 메시지·메일 등 남아 있는 기록
- 회사에 이미 알린 사실이 있다면 그 날짜와 방법
- 신고 이후 근무 조건이나 평가가 달라졌는지
5.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돼요(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정한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안전과 보건 장에는 제76조만 들어 있어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이 표에 없으니 법 조문상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이 경우의 상담과 대응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요.
6. 핵심 정리
-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보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 조치가 따라야 해요.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