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법정 유급휴일 보장 규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은 법 조문에 없고, 그 뒤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규정이 있어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1주에 한 번 유급휴일: 받는 조건

  1. 개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해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은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이에요.
  2.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3.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주휴)은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2. 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요(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그 휴일로 정해요.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 시행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
상시 4명 이하 별표 1에 제55조 제2항이 없어 적용되지 않음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더 일찍 시행됐어요.)

3.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포함돼 있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40 + 8 = 48시간을 기준으로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약 209시간이에요. 그래서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구조예요.

3.1.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계산해 보기(가정)

월급 2,200,000원,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200,000 / 209 = 약 10,526원이에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산입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는 W13 글에서 정리해요.

4. 휴일에 일하면

유급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어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제56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L07 글에서 다뤄요.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는 대체는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5.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제17조 제1항 제3호)
  • 주휴일이 요일로 정해졌는지,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 공휴일에 쉬었는지, 일했다면 휴일 대체 합의나 가산수당이 있었는지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근무표와 함께 보관)

6. 핵심 정리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퍼센트·초과 100퍼센트를 가산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 최저임금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주휴수당유급휴일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