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시 보호 규정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연장),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 근로가 제한돼요. 사업장은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춰야 하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가 중심이에요. 업종·직종별 허용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연령별로 달라지는 점
| 연령 | 일할 수 있나 | 핵심 조건 |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만 |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 의무교육에 지장 없고 직종을 지정(제64조, 시행령 제35조)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가능 | 근로시간·야간·휴일·직종 제한 적용 |
| 18세 이상 | 가능 | 청소년 특칙 없음 |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어요(제64조 제1항). 시행령상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대상이고,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1항).
2. 일할 수 있는 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지 못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제69조). 즉 합의가 있어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상한이에요.
3. 밤과 휴일 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어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가능해요(제70조 제2항).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제3항). 동의서만으로는 밤 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4. 일을 시킬 수 없는 직종과 장소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제65조 제1항), 금지 직종은 시행령이 정해요(제65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갱내 근로도 금지돼요(제72조,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일시적 업무는 예외).
5. 서류와 계약은 이렇게 달라요
- 사업장 비치 서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제66조). 갖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어요.
- 계약 당사자: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 본인이 계약해요(제67조 제1항).
- 서면 교부: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제67조 제3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등 제17조 항목이에요.
- 불리한 계약 해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제67조 제2항).
6. 임금은 본인이 청구해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최저임금도 같아요.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 제외 사유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으로 나이가 들어 있지 않아요.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에요.
7.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제66조~제69조, 제70조 제2항·제3항이 들어 있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청소년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8. 핵심 정리
-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인허증 대상은 13세 이상이에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합의 시 +1시간, +5시간)예요.
-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해요.
-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사업장이 갖춰야 하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교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