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과 소멸 시점 이해하기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과 제61조가 기준이에요. 사업장별 연차 운영 방식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간이에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해요.
2.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가 아래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도 없는 것으로 봐요(제61조 제1항).
- 휴가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근로자별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요.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즉 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해야 효과가 있어요. 말로만 쓰라고 한 것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3.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유급휴가는 따로 촉진 규정이 있어요(제61조 제2항).
| 단계 | 시기 |
|---|---|
| 서면 촉구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 사용 시기 서면 통보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휴가분은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해요(같은 항 단서).
4. 촉진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위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한 휴가에 대해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상 금액과 방법은 취업규칙과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5. 확인할 것
- 촉구 통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았는지
- 통지 날짜가 소멸 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인지
- 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렸는지
6. 대체 수단도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어요(제62조). 이렇게 쉰 날은 연차를 쓴 것으로 계산돼요.
7.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부터 제62조가 없어요. 5명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연차 규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하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제외).
8. 핵심 정리
-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사용자가 법이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촉진하면 수당 보상 의무가 없어져요.
- 촉진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 2개월 전까지 시기 지정 통보의 두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