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의 임금 연대책임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줄 때 원청이나 상위 업체가 대신 책임지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돼요. 일반 도급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건설업은 요건이 더 넓으며, 최저임금 미달은 도급인 책임 규정이 따로 있어요.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1.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으로 이루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져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져요(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귀책사유는 시행령 제24조가 세 가지로 정해요.
| 번호 | 귀책사유 |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도급 금액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경우 |
2. 건설업 특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해당 건설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요(제44조의2).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돼요.
3.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건설 공사도급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해요(제44조의3 제1항).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예요.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렸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따라야 해요(제44조의3 제2항).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해요(제3항).
4. 최저임금 미달은 도급인 책임이 따로 있어요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때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달로 정했거나 계약 기간 중 미달로 낮췄다면, 수급인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져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제8항). 여러 차례 도급이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이 기준이 돼요(제9항).
5. 임금구분지급제: 2027년 1월 1일 시행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매월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확정된 도급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해요(2026년 4월 7일 개정법 부칙 제2조).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넘는 도급 사업에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하는 안이에요. 조선업은 선박 1척 최초 발주금액 500억 원 이상부터 시작해 240억 원, 1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확대하는 안이에요.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이후 확정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6. 연대책임을 지는 상위 업체도 대지급금 대상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을 포함해요. 대지급금의 절차와 한도는 이 사이트의 대지급금 글에서 다뤄요.
7. 핵심 정리
- 일반 도급은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계약 불이행 3가지)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생겨요.
- 건설업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요.
- 집행권원이 있거나 합의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임금구분지급제(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적용 업종과 규모는 하위법령 확정본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