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안 들어가는 임금
월급 명세서의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월 환산액 2,236,300원(2027년, 시간급 10,700원 × 209시간)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연장·휴일 수당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고,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 빠져요.
1.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아래 세 가지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구분 | 산입하지 않는 부분 | 근거 |
|---|---|---|
| 소정근로 외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유급 처리되는 휴일 임금(법정 주휴일 제외)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 상여금 등 |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법 제6조 제4항 제2호 |
| 복리후생비 | 식비·숙박비·교통비 중 통화 이외로 주는 것 전부, 통화로 주는 것은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법 제6조 제4항 제3호 |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상여금 등"에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과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이 해당한다고 적어요.
2. 2027년 기준 한도 계산
월 환산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구해요(시행령 제5조의2).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월 209시간)이라고 발표했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상여금 등 제외 한도 | 2,236,300 × 25% | 559,075원 |
| 통화 복리후생비 제외 한도 | 2,236,300 × 7% | 156,541원 |
한도 이하는 전부 제외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2026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므로 한도도 달라져요. 해마다 새로 계산해야 해요.
3. 계산 예시
월급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가정한 금액이에요).
| 항목 | 지급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
|---|---|---|
| 기본급 | 2,100,000원 | 2,100,000원 |
| 상여금(월 환산) | 600,000원 | 600,000 − 559,075 = 40,925원 |
| 현금 식비 | 200,000원 | 200,000 − 156,541 = 43,459원 |
| 연장근로수당 | 300,000원 | 0원 |
| 합계 | 3,200,000원 | 2,184,384원 |
산입되는 금액 2,184,384원은 2,236,300원보다 51,916원 적어요. 총지급액은 320만 원이어도 비교 금액은 이보다 작아, 이 사례는 부족분이 생겨요.
4.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어요(제6조 제2항).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제3항).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28조 제1항).
5. 취업규칙을 바꿀 때 거치는 절차
2개월, 분기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려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6조의2).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요(제28조 제3항).
6.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산입 여부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판단이 애매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해요.
- 월급을 일급·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비교해요.
-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별도 규정(제6조 제5항)이 적용돼요.
7. 핵심 정리
- 비교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이고, 연장·휴일 가산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빠져요.
- 2027년 기준 상여금은 559,075원, 통화 복리후생비는 156,541원까지 제외되고 초과분만 산입돼요.
- 통화 이외로 주는 식비·숙박비는 전부 산입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고,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