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해고 금지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업무상 요양이나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자체가 금지돼요(제23조 제2항). 개별 사건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처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제23조 제1항). 이 법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불러요. 해고뿐 아니라 정직·감봉·전직 같은 불이익 처분도 같은 기준을 받아요.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서 사안마다 판단돼요. 이 글은 일반 기준을 단정하지 않아요.
2.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상황 | 해고 금지 기간 |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그 기간 + 그 후 30일 |
|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기간 + 그 후 30일 |
예외는 두 가지예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제23조 제2항 단서). 날짜 계산 예시: 요양 휴업이 3월 31일에 끝났다면 4월 30일까지 해고할 수 없어요(30일 동안).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 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요(제28조 제1항). 기한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제2항).
-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요(제29조 제1항).
- 판정: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해요. 판정은 서면으로 통지해요(제30조 제1항, 제2항).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것에 한정)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3항).
- 불복: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제31조). 이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재심 신청이나 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아요(제32조).
4. 해고 절차는 이유와 별개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제26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겨요(제27조). 절차 요건은 W03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23조 제2항과 제26조는 있고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과 제27조(서면통지), 제28조(구제신청)는 없어요. 즉 법 조문상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요양·산전후 기간의 해고 금지와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의 대응은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6. 처분을 받았다면 보관할 것
- 처분 통지서, 문자, 메일 등 기록과 받은 날짜
- 처분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
-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고일을 달력에 표시
- 요양이나 출산휴가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7. 핵심 정리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은 제한돼요.
- 업무상 요양 휴업,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어요.
-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이에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