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는 얼마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내 급여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월 환산액

같은 보도자료는 월 환산액을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밝혔어요.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209시간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방식으로 나와요.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눠요.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은 약 208.6시간이고, 이를 209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소정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2.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임금 단위가 최저임금 단위와 다를 때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해요.

임금 단위 환산 방법
일급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눔
주급 금액을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의 합)로 나눔
월급 금액을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눔

도급제처럼 생산량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봐요.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주 40시간 근무에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 비교 대상 임금으로 월 2,200,000원을 받는다면 2,200,000 ÷ 209 = 약 10,526원이라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같은 사람이 월 2,100,000원을 받는다면 약 10,048원이라 미달이에요.

3. 법적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돼요.

4. 비교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비교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아래는 넣지 않아요.

  •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
  • 상여금 등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 중 통화 이외로 주는 것, 그리고 통화로 주는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으로 보면 25퍼센트는 539,220원, 7퍼센트는 약 150,982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시행령 제5조의2) 해마다 달라져요.

5. 수습 근로자 예외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돼요. 구체적인 비율과 직종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6. 효력 발생 시점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0조 제2항).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이에요.

7. 핵심 정리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 월급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과 비교해요.
  • 최저임금 미달 계약 부분은 무효가 돼요.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월 환산액의 25퍼센트, 7퍼센트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빠져요.

출처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 최저임금법
  3. 최저임금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최저임금2026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