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내용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2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올랐고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어요. 적용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실제 적용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2027년 금액

구분 시간급 월 환산액(209시간)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027년 10,700원 2,236,300원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27년 월 환산액이 2026년보다 79,420원 많고(2,236,300 - 2,156,880), 인상률은 380 / 10,320 = 약 3.7퍼센트예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요.

2. 단위별로 얼마인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를 가정하고 2027년 시간급 10,7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단위 계산 금액
일급 10,700원 x 8시간 85,600원
주급(주휴 8시간 포함) 10,700원 x 48시간 513,600원
월 환산액 10,700원 x 209시간 2,236,300원

월급제 근로자는 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요.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환산 결과가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 기준 209시간 도출 방식은 L02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3. 수습 중인 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027년 기준으로 10,700원의 90퍼센트는 9,630원이에요. 다만 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근로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4. 지키지 않으면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제6조 제3항).
  •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28조 제1항).
  • 사용자는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알려야 해요(제11조). 시행령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알리도록 해요(시행령 제11조 제2항).

5.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제10조 제2항). 2027년분은 보도자료상 별도 시기 언급이 없고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이라고 밝혔어요.

6.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보는 순서

  1. 월급 명세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추려요.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는 법이 정한 범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제6조 제4항). 산입 범위는 W13 글에서 정리해요.
  3. 남은 금액을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요.

7. 핵심 정리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이에요.
  • 2026년보다 380원, 3.7퍼센트 인상됐고 업종 구분 없이 같아요.
  •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는 90퍼센트인 9,630원까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예요.

출처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 최저임금법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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