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IRP로 이전되는 이유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제도의 법적 구조만 다루며 특정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세금은 국세청(126), 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1.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은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3조의2가 아래 다섯 가지를 정해요.
| 번호 | 예외 사유 |
|---|---|
| 1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 2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3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4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다 퇴직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 5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이때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
고시 금액은 시행령이 숫자를 적지 않고 고시에 맡기므로,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제9조 제3항). 퇴직 전에 어느 금융기관에 계정을 둘지 정해 사용자에게 알려 두면 이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미 IRP가 있으면 그 계정을 지정해도 돼요.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IRP를 설정할 수 있어요(제24조 제2항 제1호).
3. 지급 기한과 늦어졌을 때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은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정산하라고 해요.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제10조).
4.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 구분 | 핵심 | 근거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 | 제8조 제1항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 제2조 제8호 |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납입 | 제2조 제9호, 제20조 |
| 개인형(IRP)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며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 제2조 제10호, 제24조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설정 의무가 없어요(제4조 제1항).
5. 연금과 일시금의 요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요건을 못 채우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제17조 제1항).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퇴직연금사업자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이때도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해요(제17조 제2항·제4항).
6. 확정기여형 부담금 계산 예시
연간 임금총액이 36,000,000원인 가입자라면 사용자가 매년 최소 36,000,000 ÷ 12 = 3,000,000원을 계정에 넣어야 해요. 납입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시 미납분이 있으면 14일 안에 납입해야 해요(제20조 제3항·제5항).
7.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특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요구해 사용자가 IRP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사용자는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해요(제25조).
8. 핵심 정리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출국 외국인, 법령상 공제는 예외예요.
-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돼요.
- 지급 기한은 14일이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으며 청구 시효는 3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