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주 40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두 근로시간일까요, 점심시간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4조가 기준을 정해요. 업종별 예외가 걸리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1. 법정 근로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제50조 제1항, 제2항).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쉬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 날을 주 5일 하면 40시간이에요. 계약서에 쓴 근로시간이 이보다 길면 법정 기준을 넘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2.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일 수 있어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요(제50조 제3항). 손님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은 시간처럼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3. 휴게시간 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법 문언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만 적어 두었어요. 그 사이(예: 6시간)나 8시간을 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제54조 제1항).

4.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쉬는 중에도 전화를 받으라는 식으로 일을 시킨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5. 연장은 합의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제53조 제1항). 그러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에요. 연장한 시간의 수당은 별도 글에서 다뤄요.

6. 예외와 특례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육상운송(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제59조 제1항).

특례를 쓰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해요(제59조 제2항).

7.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4조(휴게)는 들어 있지만 제50조(근로시간)는 없어요. 즉 4명 이하 사업장도 휴게시간은 보장받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은 이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8. 핵심 정리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 합의로 연장해도 연장분은 1주 12시간까지예요.
  •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 도중에 휴게를 줘야 해요.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휴게시간근로시간주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