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휴가로 받는 보상휴가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7조). 서면 합의가 없는 "수당 대신 쉬어" 식의 처리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합의 내용에 따라 받을 휴가 시간이 달라지니, 해당 사업장의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1. 보상휴가로 바꿀 수 있는 임금

제57조는 아래 세 조문에 따른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문 내용
제51조의3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 40시간 초과분 정산 임금
제52조 제2항 제2호 1개월을 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의 가산임금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합의서가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근로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57조는 합의에 따라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합의서의 대상 범위를 먼저 봐야 해요.

2. 합의의 상대는 근로자대표예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정의). 개별 근로자와 상사가 구두로 정한 것만으로는 제57조의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요. 합의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휴가로 바꾸는 근로의 종류(연장, 야간, 휴일 등)
  3. 근로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
  4.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과 신청 절차

3. 환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휴가 시간

법정 가산율은 제56조가 정해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해요. 조문은 휴가 시간 환산식을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합의서가 가산율을 반영해 환산하는지가 중요해요.

가산율을 반영해 환산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근로 근로 시간 환산 휴가 시간
연장근로 4시간 4 × 1.5 6시간
휴일근로 10시간 8시간 이내 + 8시간 초과 2시간 8 × 1.5 + 2 × 2.0 = 12 + 4 16시간

합의서가 근로 시간과 같은 시간만 휴가로 주기로 했다면 가산분(위 표의 0.5배, 1.0배 부분)은 휴가로 반영되지 않는 셈이어서, 그 합의가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충분히 갈음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야 해요.

4. 연차휴가와는 다른 제도예요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재직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생기는 휴가이고,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갈음하는 휴가예요. 발생 근거가 서로 달라요.

5. 서면 합의가 바뀌면 서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 때 받은 근로조건 서면의 내용이 제57조 서면 합의로 바뀌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서면을 받을 수 있어요(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6. 근로시간 한도는 그대로 적용돼요

보상휴가로 바꿔도 연장근로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해요(제53조 제1항). 휴가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 기록은 남겨 두세요.

7. 핵심 정리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 대상은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 임금이에요.
  • 휴가 시간 환산 방식은 합의서마다 달라서, 가산율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 연차휴가와 별개이고,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도 그대로 적용돼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보상휴가제연장근로대체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