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가 어떻게 받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제도예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제도와 임금 자료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1. 대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줄 제도를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돼요(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2. 금액의 기본 기준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어야 해요(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계산 구조를 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아요.

  1.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2.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가정을 두고 계산해 볼게요. 퇴직 전 3개월(7월 1일부터 9월 30일, 92일) 임금 총액이 9,0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약 97,826원이에요. 3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97,826 × 30 × 3 = 약 8,804,000원이에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어떤 임금 항목이 총액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지 않아요.

3.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정해요.

4. 퇴직금이 우선 보호되는 이유

퇴직급여법 제12조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요.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봐요. 사업주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법이 퇴직금을 먼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5. 중간정산은 예외에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 한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제8조 제2항). 평소에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6.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해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돼요(제9조 제2항, 제3항).

7. 받을 권리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0조).

8. 핵심 정리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에요.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분류근로자 권리퇴직금평균임금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