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꼭 적혀야 하는 것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새 직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가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어떤 내용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지 정해 두었어요. 개별 상황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맡기세요.

1. 법이 정한 명시 항목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해요.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2.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

말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보여야 해요.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되는 예외가 있어요.

3. 시행령이 더한 명시 항목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해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담기는 사항(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서 지내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4. 계약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임금 항목이 기본급, 수당 등으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 하루와 일주일 근로시간이 면접에서 들은 내용과 같은지
  • 휴일과 연차 규정이 적혀 있는지
  • 서명 후 내 몫의 사본을 받았는지

5.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제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6. 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제3조는 이 법의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해요.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른다고 해요.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사용자가 맺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7.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4명 이하 사업장도 제17조는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해 보세요.

8. 핵심 정리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계약 때 명시해야 해요.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받아야 해요.
  •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이보다 낮출 수 없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