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이나 휴일에 일하면 임금에 가산이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기준을 정해요. 내 급여명세서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1. 가산이 붙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당사자 합의로 늘린 시간의 근로를 말해요(제56조 제1항이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을 연장근로로 정의해요). 법정 근로시간 자체와 휴게 규정은 다른 글에서 다뤄요.

2. 가산임금 비율

구분 가산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가산

여기서 "가산"은 기본 통상임금에 얹어서 더 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 1시간이면 통상임금 1시간분에 그 50퍼센트 이상을 더한 금액이 돼요.

2.1.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시간당 12,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설명용 숫자예요). 연장근로 1시간이면 12,000원에 50퍼센트인 6,000원을 더해 18,000원 이상이에요. 휴일에 9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간당 18,000원 이상, 8시간을 넘긴 1시간은 12,000원에 100퍼센트를 더한 24,000원 이상이에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처럼 가산 사유가 둘 이상 겹칠 때의 계산은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돈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제57조 보상휴가제). 근로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3.1.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따로 표시되는지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는지
  •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

4. 연장근로의 한도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제5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같은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제53조 제4항, 제7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 연장 특례(제53조 제3항)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어요.

5. 휴일은 어떤 날인가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해요. 제55조 제2항의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에요.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대체된 날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제55조 제2항 단서).

5.1. 4명 이하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자 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의2를 따라요.

6. 핵심 정리

  • 연장근로는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해요.
  • 연장과 야간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해요.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퍼센트,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해요.
  •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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