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됐을 때 휴업수당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요. 다만 그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휴업수당이 생기는 조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제46조 제1항).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이 기본이에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조문에는 구체적인 예가 없어요.

2. 얼마를 받나: 계산 순서

  1. 평균임금(1일) =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에요(제2조 제2항).
  2. 70퍼센트 계산: 평균임금 x 0.7
  3. 통상임금과 비교: 70퍼센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단서).
구분 예 1 예 2
직전 3개월 임금 총액(가정) 9,000,000원 9,000,000원
3개월 총일수(가정) 92일 92일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약 97,826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약 68,478원 약 68,478원
1일 통상임금(가정) 80,000원 60,000원
1일 휴업수당 약 68,478원(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작음) 60,000원 지급 가능(70퍼센트가 통상임금 초과)

예 1에서 10일 휴업했다면 약 684,783원이에요. 위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이에요. 급여 구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3.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이 빠져요

나중에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휴업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4. 노동위원회 승인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있어야 해요.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43조제45조와 제47조제49조가 있고 제46조는 없어요. 법 조문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하세요.

6. 휴업수당을 못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들어가요(제2조 제3호). 대지급금 제도는 두 갈래예요.

상황 휴업수당 대지급금 범위
퇴직한 근로자, 사업주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제7조 제1항 제1~3호) 최종 6개월분(제7조 제2항 제1호)
퇴직한 근로자,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제7조 제1항 제4·5호) 최종 3개월분(제7조 제2항 제2호)

재직 근로자도 일정한 경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7조의2). 요건과 상한액은 W24 글에서 정리해요. 임금을 못 받은 일반 상황은 제36조(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도 함께 보세요.

7. 휴업을 통보받았다면 보관할 것

  • 휴업 지시 메시지, 공지문, 휴업 기간 근무표
  • 휴업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휴업 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

8. 핵심 정리

  • 사용자 귀책 휴업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70퍼센트 아래로 낮출 수 있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별표 1에 없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임금채권보장법
분류근로자 권리휴업수당휴업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