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을 때 근로자가 알아둘 권리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막막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규정이 여러 개 있어요. 실제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1.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해요(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2. 퇴직하면 14일 안에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제36조).

3. 늦으면 지연이자

사용자가 이 기한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법은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해요(제37조). 천재지변 등으로 늦어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 1,000,000원을 30일 늦게 줬다면 지연이자는 1,000,000 × 0.2 × 30 ÷ 365 = 약 16,438원이에요(단리로 계산한 설명용 숫자예요).

4.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사업주가 줘야 할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쳐서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않은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체불 기간과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려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 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해요.

5. 비상시에는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 비용이 필요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해요(제45조).

5.1. 하청 근로자라면

사업이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요(제44조 제1항).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요(제44조의2).

5.2. 체불 사업주 명단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제43조의2). 근로자가 직접 쓸 수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체불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아요.

5.3. 비상시 지급에서 말하는 비상한 경우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 질병, 재해를 겪거나 혼인 또는 사망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비상한 경우로 정해요.

6. 핵심 정리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해요.
  •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 일정 요건을 채우면 3배 이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비상시에는 지급기일 전 임금 청구가 가능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분류근로자 권리임금체불체불임금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