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과 임신 중 보호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고, 그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 남도록 배정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휴가 기간, 유급 기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까지 정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같은 지원금은 별도 제도라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해요(제74조 제1항).
| 구분 | 총 휴가 | 출산 후 최소 배정 | 유급 |
|---|---|---|---|
| 일반 | 90일 | 45일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최초 60일 |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 120일 | 60일 | 최초 75일 |
미숙아의 범위와 휴가 부여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유급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줄어들어요(제4항 단서).
1.1. 휴가 후 복귀
사업주는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제6항).
2. 나누어 쓸 수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어요(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둘 이상이면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줘야 해요(제74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제3항). 청구할 때는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내요(시행령 제43조 제2항).
| 임신기간 | 유산·사산 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21주 | 30일까지 |
| 22주~27주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4. 임신 중 근로 보호
| 보호 내용 | 조문 |
|---|---|
| 시간외근로 금지, 요구 시 쉬운 근로로 전환 | 제74조 제5항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임금 삭감 금지 | 제74조 제7항·제8항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 허용(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은 예외) | 제74조 제9항, 시행령 제43조의3 |
|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청구 시 허용, 임금 삭감 금지 | 제74조의2 |
|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예외는 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 제70조 제2항 |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 | 제65조 제1항 |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기간, 근무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해요(시행령 제43조의2).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5. 해고 제한과 연차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제23조 제2항).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 제1항~제3항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0조 제6항 제2호).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제74조, 제65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2항·제3항이 들어 있어서 이 규정들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반면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는 표에 없어요.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어요.